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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더 받는다?… 기초연금 때문에 갈라서는 부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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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웨이브  0 Comments  220 Views  25-03-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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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사랑하지만, 우리 문서상으론 남남하자."

기초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택하는 노년 부부들이 늘고 있다.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지만, 부부라는 이름만 내려놓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3만481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 수령하면 각자의 연금이 20%씩 줄어든다.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월 최대 53만5680원. 단독 가구보다 무려 13만3940원, 연간 160만원 이상 덜 받는다. 기초생활이 빠듯한 노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차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위장이혼’을 고민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기초연금 감액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게도 불이익을 준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이른바 ‘연계감액’ 제도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열심히 낸 사람이 기초연금은 오히려 덜 받게 되는 구조다. 평균적으로 월 7만원 정도 줄어들지만, 노후엔 그 한 푼이 절실하다. 성실한 납부자 입장에서는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공정성 논란이 있다. 공시지가 수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외제차를 타는 사람도,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은 배제하고 소득만 따지는 현행 기준이 허점을 만드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형평성 논란과 연계감액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보험료 부담이 큰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은 장기 체납이나 납부예외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노후를 대비하라면서, 준비하면 불이익을 주는 사회”라는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은 이 제도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있을까. ‘정책의 틀’이 아닌 ‘삶의 현실’에서 기초연금 제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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