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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로 둔갑시켜 수출하듯 보냈다”…해외입양 인권침해, 국가 조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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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웨이브  0 Comments  232 Views  25-03-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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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90년대 수많은 한국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방임 속에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사실이 공식 조사로 드러났다. 고아가 아닌 아동이 고의적으로 고아로 조작돼 입양된 사례부터, 아이가 사망하거나 가족에게 돌아간 뒤 다른 아동을 바꿔치기해 출국시킨 정황까지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6일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과를 발표하며 충격적인 실태를 공개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64년부터 1999년까지 11개국에 입양된 367명의 입양인이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조사를 신청했고, 이 중 98명에 대해 우선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56명이 입양 과정에서 명백한 인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42명은 자료 부족으로 인해 판단이 보류됐지만,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당시 아동들은 실종된 상태였음에도 ‘고아 호적’으로 입양되었고, 정부는 입양을 복지적 차원이 아닌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정부가 모든 입양 절차를 민간 알선기관에 일임한 채 아동의 신원 왜곡, 허위작성, 인도 후 관리 부실 등 인권 침해를 방조하거나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양을 추진 중이던 아동이 사망하거나 연고자가 아이를 찾아간 경우에도, 입양기관은 다른 아동의 신원을 조작해 계획대로 출국시키는 행위까지 저질렀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정부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외화 수입과 같은 경제적 관점에서 해외입양을 추진한 것”이라며 “아이들의 권리와 존엄성은 무시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정부에 공식 사과와 함께 ▲입양인 시민권 취득 실태 조사 ▲신원조작 피해자 구제 ▲입양 정보 시스템 개선 ▲입양인 가족 상봉 지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등을 권고했다.


한때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감수해야 했던 대한민국. 이번 조사는 수십 년간 묻혀 있던 그 어두운 이면을 드러낸 첫 걸음이지만, 상처 입은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의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가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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