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에 검찰 반발…“법리 오해, 대법에 판단 맡길 것” 상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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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웨이브 0 Comments 240 Views 25-03-26 21:39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히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항소심 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다.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지역 상향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했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두 가지 모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 주장만을 항소심이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국민적 관심사였던 김문기 골프 논란과 백현동 의혹에 대한 선거인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였을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경험칙에 반하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2심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정치권의 긴장감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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