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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업계,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 요구…트럼프 행정부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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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웨이브  0 Comments  192 Views  25-03-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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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규정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개정을 촉구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의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중국, 일본, 대만이 유사한 연령 제한을 해제한 점을 들어, 한국도 수입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은 2008년 한미 양국이 광우병 우려 속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 축산업계는 현재 미국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한국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협상을 통해 연령 제한 철폐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축산업계는 더욱 많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USTR도 작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째 유지되고 있으며, 소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 수입은 여전히 금지된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분석해 오는 4월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상호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철강업계도 한국 철강업체들의 덤핑 문제를 지적하며, 최소 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요구했다. 미국영화협회(MPA)는 한국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부과가 미국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미국 대두협회와 대두수출협의회도 한국의 생명공학 작물 승인 절차와 저율할당관세(TRQ)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미국 산업계의 요구가 한미 무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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