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받은 만큼 세금 낸다” 자녀 5억, 배우자 10억까지 면제 > 사회/패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속세 개편…“받은 만큼 세금 낸다” 자녀 5억, 배우자 10억까지 면제

페이지 정보

프레스웨이브  0 Comments  217 Views  25-03-13 19:11 

본문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사망자가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었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개별적으로 받은 재산보다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이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와 자녀 5명이 50억 원을 나누어 받는 경우를 비교하면, 각 자녀가 받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전체 상속재산에 세금을 매기다 보니 5명의 자녀가 내야 할 세금이 4배 더 많아지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해 공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의 ‘일괄공제’ 5억 원을 폐지하는 대신, 상속인별 공제 혜택을 크게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녀 1인당 공제액은 종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배우자 공제액 역시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어났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3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개정된 방식에서는 배우자가 10억 원까지 면제되고, 자녀들은 각각 5억 원까지 면제돼 총 20억 원이 비과세된다. 현행 방식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상속세가 4억 4천만 원 부과되지만, 개편된 방식에서는 배우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들에게 각각 9천만 원씩 부과돼 부담이 59%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2022년 기준 8조 5천억 원이었던 상속세 세수가 약 2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공정한 세 부담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편안이 확정되면 오는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제보 : news@presswaveon.com ㅣ 프레스웨이브


IMG_1986.JPG (106.2K) 0회 다운로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프레스웨이브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이노드 (프레스 웨이브) ㅣ 대표 : 라지혜 ㅣ 이메일 : news@presswaveon.com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20 5층 ㅣ 발행일자 : 2025년 2월 27일
전화번호 : 02)2634-5551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라지혜
사업자 등록번호 : 544-30-0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