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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정 정년 65세로 상향 권고… “소득 공백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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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웨이브  0 Comments  216 Views  25-03-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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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 연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높아짐에 따라 법정 정년 이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고령 근로자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점 ▲대법원이 근로자의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다만,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고령층의 계속 근로를 활성화하면서도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년 연장과 연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금융·행정 지원, 인건비 보조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년 연장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임금 감소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임금피크제 운영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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