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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법 개정했지만 여전히 활개… 규제의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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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웨이브  0 Comments  257 Views  25-03-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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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7월, 부동산 시장의 만연한 허위매물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했다. 허위매물을 올릴 경우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가 반복해서 적발되면 신규 매물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도입됐다. 시행 초기 효과는 컸다. 온라인에 등록된 아파트 매물은 10%가량 줄었고, 한때 월 3,000건에 달했던 허위매물도 40% 감소했다.

하지만 허위매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2024년 12월 기준, 부동산매물클린센터에 신고된 허위매물 의심 사례는 2,356건이었고, 이 중 1,712건이 실제 허위매물로 확인됐다. 2020년 대비 약 42%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문제는 규제의 빈틈이다.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물 광고는 제재가 가능하지만, 당근마켓·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의 직거래 매물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4개 직거래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표본 500건 중 104건(약 20%)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광고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플랫폼 자율 규제를 유도했다. 이에 따라 일부 플랫폼은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조치를 도입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현행법상 실거주 중인 집을 어떤 플랫폼에든 올리는 건 가능하며, 규제를 피하려는 허위매물이 다른 경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허위매물을 근절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22대 국회에서도 별다른 논의가 없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허위매물 광고를 차단하려면 모든 플랫폼을 포괄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규제의 빈틈을 메우지 않는다면, 허위매물은 계속 법망을 피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허위매물의 피해는 집을 구하려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허위매물은 여전히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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