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하라더니… 전광훈 수사, 압수수색도 출석 요구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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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웨이브 0 Comments 264 Views 25-03-07 22:31본문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지만, 두 달째 별다른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체포하겠다면 한번 해보라”며 경찰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낸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6일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꾸린 ‘전광훈 전담팀’은 서부지법 난입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10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다. 이는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동 외에 추가적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초동 수사의 기본 절차인 압수수색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내란선동 혐의를 입증하려면 ‘다중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는 피의자의 발언과 행동, 문서 등을 통해 ‘국헌문란 실행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된 발언뿐만 아니라 내부 회의록이나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해 피의자의 행적과 주변 인물들과의 교류를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강제 수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전 목사를 상대로 전담팀을 꾸리면서 입증이 까다로운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 목사를 서부지법 사태의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건조물침입의 방조·교사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전 목사가 주도한 집회에서 벌어진 ‘청와대 폭력 진입 사건’ 역시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시작됐지만,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는 사이 전 목사는 ‘국민저항권’을 강조하며 특히 헌법재판소를 향한 위협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집회 연단에 오른 전 목사는 “국민저항권은 헌법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다”며 “헌법재판소를 지금부터 해체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일반 지지층을 상대로 반헌법적 행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것 역시 내란선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찰이 보다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우주 기자 news@presswaveon.com - ⓒ 프레스웨이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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