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026년 8월 기준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자 지적·정신장애, 경계선지능 현황 인포그래픽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자 10명 중 7명이 지적·정신장애 또는 경계선지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는 퇴소 후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부재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전체 아동 35명 중 68.6%에 해당하는 24명에게 지적·정신장애(15명), 경계선지능(9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해 19세가 될 때까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까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받는다. 보호 기간이 종료되면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자립해야 한다. 그러나 친족 성폭력 피해로 보호받은 아동 다수가 지적·정신장애나 경계선지능으로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데도, 퇴소 후 이들의 안전과 일상을 살필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와 관련, 초록우산은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이들을 위한 사후관리 규정과 관련 체계 및 안전 장치를 '성폭력방지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들은 현장 차원의 개별적 사후관리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과 예산이 없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개인 헌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초록우산의 지적이다.
초록우산은 또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아동학대나 가정 해체 등으로 인한 보호종료 후 5년간의 사후관리가 이뤄지는 것처럼, 성폭력방지법에도 유사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해 친족성폭력 피해로 시설보호를 받은 아이들의 이후 일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2024년 보고서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이 퇴소 이후 착취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퇴소자 사후관리 제도 마련을 개선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초록우산 관계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의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에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예산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은 아동들이 적용 법에 따라 후속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개선해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